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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업계 "음저협, 부당한 표준계약서 만들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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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자체 수립한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어, PP 업계 대표 단체가 정부 중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PP 업계는 표준계약서가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PP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것이 아닐뿐더러 각 조항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진행된 방송 저작권 교육에서 “음저협이 만든 표준계약서를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게 교묘하게 꼬아놨다”며 “사내 변호사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PP의 경우 못견디고 방송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PP들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뜻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음저협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음악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이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가 PP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음저협이 PP 측에 요구하는 표준계약서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PP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PP협의회 내에는 PP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경 설립된 PP저작권실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케이블협회 및 PP협의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8년부터 PP들을 대상으로 단체 협상 계약을 시도하다, 진척이 되질 않자 올해 5월부터는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PP 협의회는 표준계약서의 수립단계부터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PP 표준계약서 제정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사용료 협상 시 이견이 있던 PP에는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PP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동의한 것에 간주하는 등 강압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상 조항을 교묘하게 바꿔 징수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표준계약서 제2조 용어 정의 부분에서 관리저작물의 범위를 PP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입한 콘텐츠까지 넓혔다. 이는 이전에 없던 징수 대상이다. 이를 따를 경우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포함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돼 이중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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