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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으로 플레이어 연령 확인” ESRB, 새로운 게임 단속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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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The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가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것뿐 아니라 누가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직접 단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SRB는 게임 박스에 표시되는 E(Everyone, 전체 이용가), T(Teen, 13세 이상), M(Mature, 17세 이상)과 같은 등급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ESRB는 플레이어의 얼굴을 스캔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레이어의 연령을 파악해 M 혹은 AO(Adults Only, 18세 이상) 등급 게임을 미성년자가 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4페이지 분량의 해당 제안서는 ESRB 회원사인 에픽게임즈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슈퍼어썸(SuperAwesome)과 연령 인증 전문 업체 요티(Yoti)가 협력해 작성했다. 게임즈인더스트리(GamesIndustry.biz)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얼굴 사진을 찍도록 요청하고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게임에 이미 부여된 등급을 통해 부모가 게임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ESRB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FTC가 1998년 시행한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 전 만 13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COPPA 때문이다.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제공 대상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규정은 훨씬 엄격하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안서는 제출된 이미지가 “즉시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요티는 이미지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위험은 시스템이 주는 이점으로 “비교적 쉽게 상쇄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부모와 개인정보 보호 단체는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수천, 수백만 장 찍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FTC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1-30 18:38:16 자유게시판 - 테스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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